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문자분이 매도한 차량에 하자가 있었다면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위 차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기타의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차량의 하자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질문자분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차량의 하자를 원인으로 매매계약해제 및 대금반환청구를 한다면 질문자분은 차량의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항변하여 계약해제에 대해 다퉈볼수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책임은 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