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팔고난후 반납한다는데 어떻하죠?
헤시딜러에 견적올리고 오늘 차를 팔았습니다
근데 진짜 거짓말안하고 휀다 교환했는거 기억이 없어서 얘기안했고 에어백경고등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차가지러 온 사람이 차 사진및 서류 사진 전송하였고
확인후에 입금하였습니다
급한돈이 있어서 돈을 섰는데 휀더 교환이랑 에어백경고등 얘기하면서 차를 보낼테니 돈을 환불 해달고합니다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문자분이 매도한 차량에 하자가 있었다면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위 차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기타의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차량의 하자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질문자분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차량의 하자를 원인으로 매매계약해제 및 대금반환청구를 한다면 질문자분은 차량의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항변하여 계약해제에 대해 다퉈볼수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책임은 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이 상대방과 체결한 중고차 매매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경우라면
위의 사안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휀더 수리가 차량의 가격이나 기타 매매계약에 중요한 부분인지, 에어백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추가 사실관계가 필요해보입니다. 아울러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이 하자담보 책임이 6개월 동안
있기 때문에 관련 매매대금의 일부 감액 등으로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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