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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관
고문관21.08.23

중고차 매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고차 딜러가 제 차를 외관,내관 검토하고 감가까지 다 이루어진다음 매도 계약서 작성을 하고 제통장에 돈을 입금해주었습니다.

5시간이 지난후에 공업사에 왔더니 수리비 견적이 150만원이 나왔다 하면서 수리비를 본인실수인정하고 80만원 매도자인 저에게 90만원을 요구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차량이 부모님명의인지라 아직 인감서류는 매수자에게 전달이 안된 상태이구요.

1.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차량수리비 지불요구할시 지불을 해야하는건가요?

2.매수자가 엔진을 확인할수 없었던 상황이니 엔진부분 수리비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 하는데 계약파기가 일방적으로 되는건가요?

3. 차를 팔고나서 저는 대중교통(택시)를 이용하여 비용발생이 되었고 계약 파기시에 제차의 km가 늘어난 상태로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랜트비용도 제가 청구해야하나요?

저는 계약을 파기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고 딜러가 정비소에서 부품을 다른제품(b품,이종품 등등)으로 교환해서 저에게 반납 하는지 알수가 없는 상황에 질문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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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이미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수리비의 지급을 요청할 권리가 매수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일방적인 매수자의 파기통보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3. 계약파기로 원상회복의무가 문제된다면, 해당 비용은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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