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공공기관에서는 직원들이 예명을 쓰면 안될까요?

민원인들은 불만이 있을 때 직원의 신상정보를 물어보면(이름 등) 어쩔 수 없이 답변을 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그 직원의 개인정보를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혹시 직원의 이름을 예명으로 만들어서 공개하면 안될까요?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에도 본인의 신청 등 민원업무가 처리되면 되는 것이기에 굳이 직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게 민원인들에게 실익이 될 것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공 기관에서 정식 이름이 아닌 예명을 사용해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예명을 쉽고 부르기 좋게 한다면 민원일들도 좋아 할수 있습니다. 기억도 쉽게 할수 있는 장점도 있을테니까요. 하지만 예명을 쓰지 않고 본명으로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 걸로 생각 합니다. 개인 회사가 아닌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공 기관이기 때문에 예명보다는 본명을 써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예명을 쓰는게 좋다고 생각 합니다.

  • 이건 지자체나 국회에 요청을 해주시면 좋을거 같고요

    예명을 사용하는것도 좋을거는 같은데 안좋게 생각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서요

    만약 주민센터에서 예명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놀러왔나 생각할 수 있고

    오히려 좋지 않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 나오는 직원의 실명은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든 어디에든 공개가 되는 것이구요 예명을 쓰면 동명이인이 생길수가 있고 가뜩이나 보수적인 공공기관에서는 그러헥 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명을 쓴들 나중에 그 예명 쓴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려고 하면 금방 알아낼수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