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공공기관에서는 직원들이 예명을 쓰면 안될까요?
민원인들은 불만이 있을 때 직원의 신상정보를 물어보면(이름 등) 어쩔 수 없이 답변을 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그 직원의 개인정보를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혹시 직원의 이름을 예명으로 만들어서 공개하면 안될까요?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에도 본인의 신청 등 민원업무가 처리되면 되는 것이기에 굳이 직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게 민원인들에게 실익이 될 것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