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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여치98
고객센터 상담사의 이름을 민원인이 요구하는 경우 안내할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드시 공개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위법사유로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만, 인권침해 등 부당한 지시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나 관할 노동청 등으로 민원을 넣어 현 상황에 대한 시정 등 조치 요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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