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누락된 종교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2년 연말 정산 진행중에 2020년 누락된 종교 기부금이 있어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신고 하라고 하네요. 세무서를 찾아가야 하나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추가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종교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2021년 06월 01일부터 2026년 05월 31일까지의 기간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기부금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춣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내용 확인후 소득세 경정청구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내용이
맞은 경우 세액 환급을 해줄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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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0년 기부금을 누락한 경우 2020년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스스로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2020년을 선택하셔서 기부금을 추가하여 연말정산 다시 하시면 됩니다. 이상이 없을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60일 이내에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0년의 누락된 종교 기부금은 해당년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경정청구하여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질문자님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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