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종교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2021년 06월 01일부터 2026년 05월 31일까지의 기간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기부금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춣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내용 확인후 소득세 경정청구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내용이
맞은 경우 세액 환급을 해줄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