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특한개구리239입니다.
공급면적’, ‘계약면적’이란?
‘공급면적’은 아파트의 분양면적으로 전용면적과 주거전용면적을 더한 것입니다. 즉, 세대 실내면적과 계단, 복도 등 건물 내 공동 공간을 합친 면적입니다. ‘계약면적’은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 기타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
* 본 분류는 아파트 모집공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2019년 8월 30일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판례에 따르면 주택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그밖의 공용면적을 포함하는 상위의 개념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