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계약면적, 공급면적, 전용면적으로 구분하고 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거공용면적은 공동주택에서 다른 세대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해당되고,
기타공용면적은 주차장, 노인정, 놀이터, 관리실, 커뮤니티시설등이 해당됩니다.
전용면적은 현관 내부의 공간을 사용하는 공간으로 등기사항증명서에 전용면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이 공급면적, 공급면적과 기타공용면적의 합이 계약면적입니다.
아파트 전용률은 70% ~ 80%,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 아파트 전용률은 60%정도로, 동일 m2라도 전용률이 높은 아파트가 더 넓어보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