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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좋아
둘리좋아23.03.23

부동산 전용면적 공급면적이 뭐에요?

부동산 보면 전용면적이항 공급면적이 뭐에요 ? 공급면적이 실제 내 아파트 실평수가 맞나요? 공급면적에 배란다고 포함돠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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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4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주거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 주거 공용면적에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한 건물에서 함께 공유하는 면적입니다. 발코니, 베란다 등 서비스로 제공되는 면적인 서비스 면적은 전용면적, 공급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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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아파트의 분양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공급면적으로 합니다.

    현관, 화장실 거실 주방 욕실 등의 전용면적과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을 분양면적으로 합니다.(공급면적으로 표기합니다)

    발코니베란다는 서비스면적으로 실면적에 더해집니다.

    전용면적 85m2 에 발코니확장 서비스면적이 포함되어 전용률은 계산되고, 여기에 주거공용면적이 더해져 공급면적(예: 33평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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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은 현관문안의 방,거실, 주방등을 포함한 실제 사용면적을 말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전용면적이라고 표시한부분이 실제 사용하는 면적을 표기한 것이고요.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건물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등 공동공간을 포함한 면적을 말합니다.

    베란다는 공급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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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은 실사용 주거면적입니다. 즉 현관문을 기준으로 그 안쪽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의미하고 공급면적은 이러한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을 포함한 면적입니다. 공급면적은 복도, 엘레베이터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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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 = 현관문 안쪽의 실제 주거면적

    공급면적 = 전용면적 + 공용부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등)

    발코니면적은 서비스면적으로 실사용면적에는 포함되지만 전용면적이나 공급면적의 숫자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용 18평(59타입)이 발코니 확장할 경우 실사용면적이 20평이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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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

    전용면적이란, 위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소유자가 독점하여 사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 즉,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방,거실, 주방, 개인(세대) 현관 등의 면적을 말합니다.

    베란다(발코니) 부분은 전용면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공용면적

    공용면적이란, 아파트 면적 중에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면적을 공용면적이라고 합니다. 공용면적은 크게'주거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 주거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이란, 아파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주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공용면적을 말합니다.

    2. 기타 공용면적(주거 외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이란, 관리실, 노인정, 놀이터, 독서실, 지하 등 주거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용면적을 말합니다.

    • 주차장 면적은 공용면적과 별도의 면적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공급면적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말합니다. 2009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아파트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인 "전용면적"으로만 표시해야 합니다.

    • 따라서, 요즘 아파트 분양광고들은 모두 59㎡ 또는84㎡ 등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 59㎡는 과거 24~26평형을, 84㎡는 과거 31~34평형을 가리킵니다.

    • 우리들이 평소에 아파트 평수를 말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24평형", "33평형"등은 "공급면적"을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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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은 해당 주택의 개인만 사용할수 있는 사적인 공간입니다. 일반적으로 현관문열고 들어왔을때부터의 공간입니다.

    단, 이때 베란다(=발코니)는 서비스 공간이라서 제외입니다.

    공용면적은 공공으로 사용하는 면적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복도,계단 등 함께사용할수 있으니 그 면적의 일부지분을 개인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32평 아파트라 함은 공용면적이 32평이고, 전용면적은 25평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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