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전용면적이 29라서 해당은 되는데 작성하신 분이 주거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인 69를 적었습니다.
따로 제출하신 연말정산 작업분 반송처리해서 수정할 필요없이 계약면적에 69로 해놔도 상관은 없는걸까요?
제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29라고는 수정할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