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직 택배기사입니다. 퇴사시 유예기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택배기사로 근무중입니다

택배기사는 아시다시피 기사도 개인사업자로 대리점과 계약관계입니다.

계약서 상 전속계약해지내용에 계약기간 내 퇴사시 유예기간에 대한 내용은 없고, 을이 직접 사람을 구하여 인수인계한다. 을이 불가능할 경우 갑이 모집하고 을이 인수인계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3개월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1. 이런 경우 제가 사람을 구해야지만 계약을 끝낼 수 있는걸까요?

2. 현재 사직서 제출 후 1달 정도 지났는데 3개월을 꼭 채워야될까요?

계약서의 일부를 첨부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계약서에 본인의 퇴사 유예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한 그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별도로 대리점에서 주장하는 건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다툴 수 있는 것이고,

    2. 1개월 동안 본인이 계속하여 계약 관계에 따른 이행을 해온 이상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3개월의 기간 동안 유예하여 이행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3. 한편, 그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퇴사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여 다툴 수 있는 부분이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수인계될 때까지 퇴사할 수 없다고 기재한 것이라면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규정이므로 무효를 다투어볼 여지는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소송상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