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본점/지점 나뉘어있고, (대표는 같음)
본점쪽에 대표자 급여신고중입니다.
지점은 직원이 계속 없다가 최근에 새 직원이 입사해서 4대보험 사업장적용신고+취득신고를 하려고하는데
대표자가 지점쪽에선 무급이면 무보수확인서만 보내면 되나요? 다른거 더 보낼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무보수 확인서 제출하시고, 담당자가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관,규정,이사회회의록,조례 등을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필요서류는 관할 건강보험공단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점 사업장적용신고 및 지점 소속 직원에 대한 취득신고를 진행을 하시고 대표자 무보수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인으로 지사형식으로 내는 경우라면
대표자신고를 별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구태여 신고해야한다면 무보수 대표이사로 신고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