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본점/지점 나뉘어있고, (대표는 같음)
본점쪽에 대표자 급여신고중입니다.
지점은 직원이 계속 없다가 최근에 새 직원이 입사해서 4대보험 사업장적용신고+취득신고를 하려고하는데
대표자가 지점쪽에선 무급이면 무보수확인서만 보내면 되나요? 다른거 더 보낼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