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개운한뺑띠
개운한뺑띠

회사측 잘못된 임금 측정으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가입 불가.

취업하고 제가 물어봐서 회사측이 내일채움공제를 들어주겠다고 했지만

수습기간에 월급의 90%를 받는동안 최저임금이 되지 않아 조건이 되지 않는다며 내일채움공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반년 정도(8개월후) 지난 후에 회사에서 갑자기 급여 책정을 잘못했다며 3개월 수습기간의 월급을 더 주셨는데

제 이후의 사람들만 가입을 하고 저는 가입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체공이 의무가 아니기때문에 항의할 방법은 없겠지만

급여 책정을 잘못하여 8개월간 못받았던 임금에 대해서는 결국 더 줬으니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이런것도 임금체불로 들어가게 되는건가요?

미래를 위해 알아두려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이상 10%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았을걸로 보입니다.

      더욱이 지급을 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이 노동법상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 상 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2.질의의 경우 최초 근로계약 시점에서 정한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