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잘못된 임금 측정으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가입 불가.
취업하고 제가 물어봐서 회사측이 내일채움공제를 들어주겠다고 했지만
수습기간에 월급의 90%를 받는동안 최저임금이 되지 않아 조건이 되지 않는다며 내일채움공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반년 정도(8개월후) 지난 후에 회사에서 갑자기 급여 책정을 잘못했다며 3개월 수습기간의 월급을 더 주셨는데
제 이후의 사람들만 가입을 하고 저는 가입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체공이 의무가 아니기때문에 항의할 방법은 없겠지만
급여 책정을 잘못하여 8개월간 못받았던 임금에 대해서는 결국 더 줬으니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이런것도 임금체불로 들어가게 되는건가요?
미래를 위해 알아두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채움공제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이상 10%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았을걸로 보입니다.
더욱이 지급을 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이 노동법상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 상 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2.질의의 경우 최초 근로계약 시점에서 정한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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