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하고 제가 물어봐서 회사측이 내일채움공제를 들어주겠다고 했지만
수습기간에 월급의 90%를 받는동안 최저임금이 되지 않아 조건이 되지 않는다며 내일채움공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반년 정도(8개월후) 지난 후에 회사에서 갑자기 급여 책정을 잘못했다며 3개월 수습기간의 월급을 더 주셨는데
제 이후의 사람들만 가입을 하고 저는 가입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체공이 의무가 아니기때문에 항의할 방법은 없겠지만
급여 책정을 잘못하여 8개월간 못받았던 임금에 대해서는 결국 더 줬으니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이런것도 임금체불로 들어가게 되는건가요?
미래를 위해 알아두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