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주택을 2채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식이 주택 구입
아버지 명의로 농촌 지역 주택 1채 보유
어머니 명의로 시내 아파트 1채 보유
(월세 임대중)
저는 40대 초반이고 미혼입니다
부모님과 아버지 명의 주택에서
현재 같은 세대원으로 계속 거주중인데
제가 실거래가 1억 초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나 세금 관련 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아파트를 구입하면 제 이름으로는 생에 최초 구입이고 부모님 보유 주택이나 제가 구입 예정 아파트나 모두 같은 지역 경기 여주시(비규제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 이름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면 바로 세대분리하고 전입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