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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황새151
보랏빛황새15123.08.06

첫 아파트 매매 진행 중인데 이 방법으로 취득세, 증여세 절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첫 아파트 매매를 진행 중으로 취득세와 증여세 절세 관련 내용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 부모님과 세대 분리가 되어있지 않음(제가 세대주(30세 이상), 부모님이 세대원) / 부모님은 두분 모두 65세 이상 / 부모님 명의의 주택 4채 / 부모님 명의의 오피스텔 2채

-> 금회 구입하는 아파트의 잔금일은 23년 12월로 증여와 대출로 자금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2가지 질문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지방세법시행령 제 28조의3 2항에 따라 부모님이 65세 이상으로 부모님의 주택 수(4채)와 상관없이 동거봉양으로 별도의 세대로 인정 받아 1주택으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을까요? 주택구입 후 바로 세대 분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 24년부터 신혼부부의 경우 증여세 1억 공제가 검토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회 제가 구입하려는 아파트의 잔금일이 23년 12월이라 너무 아쉬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모님께서 증여해주시는 4억 중 3억은 증여, 1억은 차용으로 받아 잔금 지급 후 24년 1월 이후 1억 차용을 증여로 전환하여 증여세 신고로 신혼부부 공제 받는 것이 가능한 절세 방법일까요?

결혼을 준비하며 부동산도 처음이고 이제 다 첫 시작을 하는 중이라 많은 것이 부족하고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소중한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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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1주택 취득세율 적용 및 200민원의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2.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이며 해당사례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사견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채무의 면제도 증여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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