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 문제에 관한 질물입니다 ?
전세계약을 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일을킬때 임차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룰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임차인 보증금 즉, 전, 월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룰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안된다면 사실상 가장 부담이 큰 잔금을 대출을 받거나, 이미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어렵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글쓴이 분 말대로 하시는 것을 갭투자라고 합니다.
전세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할 전세자금 입금일과 매도자에게 지급할 잔금 납부일을 같은 날로 맞추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과 본인의 자금을 합쳐서부동산 잔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실거주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출을 일으키시고도 모자라는 금액은 임차인을 구해서 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임차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안됩니다.
대출을 할때 이 대출금이 잔금을 치르는 용도로 사용된다는것을 명확하게 증빙해야 합니다.
대출금이 나오면 잔금을 치뤘는지 확인을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은 돌려받아 대출상환이나 여유자금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갭투자의 방법입니다.
다만 요즘 전세사기가 많아진 것이 부동산 가격이 전세가격 보다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서
현재 세입자가 집을 뺄 때 돌려줄 돈이 감당이 안되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갭투자를 할 때는 무조건 번다는 생각보다 손실도 각오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임차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른다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아파트를 매입하면 해당 금액을 모두 납부하는 것인데,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고 잔금을 치른다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가연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을 이해하기로는 현재 본인이 전세로 거주중인 아파트를 매수하는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매가-전세가=갭만을 매도인에게 지불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대출이 필요한 경우 잔금날을 기준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해당 임차인
보증금을 떠안을 것이고 해당 자금을 제외한
잔금을 대출받으시며 추후 상환하셔야 하는 등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