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말 정산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ㅣ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청년주택청약통장이 있는데, 연말정산할 때 40프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만약에 해지를 하면 공제를 받았던 세금은 다시 내야해는 것인가요?
연금저축이나 이런 건 도중에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은 걸 다시 내야한다고 들어서, 청년주택청약통장도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약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를 할 경우 소득공제 받은 금액 중 일부가 추징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