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회사만이 아니라,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을 주식으로 전환한 법인입니다.
기업 중에는 자기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해 주식회사가 아닌 기업도 많죠.
기업이 법인을 주식회사로 등록하면, 주식을 발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주식은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할 수도 있고, 전혀 상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히 기업을 설립하는 대표와 대주주는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지 않고, 자기자본금으로 기업을 운영하려 하겠죠.
그러나 초기자본이 부족한 경우, 또는 법인 설립 후, 투자금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해 자본을 구합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 외에도 상장하지 않은 주식이 많이 있죠.
상장하지 않은 주식을 별도로 거래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겠죠.
충분한 자본력이 있다면, 상장하지 않은 주식에 투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회사를 인수합병하거나, 대표변경, 대주주가 되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인이 거래하는 장외주식이라는 단어는
한국거래소 주식거래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30분까지이며,
오전 9시 거래 시작 전,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8:30분부터 9:00시까지 전일종가로 거래되고,
오후3:40분부터 오후4:00까지 장마감동시호가(오후3:20부터 3:30분까지 거래된 가격)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