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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2.01.05

주식에서 장외거래가 무슨뜻인가요??

주식에서 장외거래가 무슨뜻인가요??

자신의 주식을 타인에게 보낼수있는걸 말하는건가요? 장외거래는 합법적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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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거북이놔두루미입니다.

    장외거래(場外去來, Over-the-counter)는 주식, 채권, 상품선물, 파생금융상품과 같은 투자자산을 거래소(exchange)를 거치지 않고 양 당사자가 직접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 안녕하세요. 윤재빵야빵야입니다.

    주로 증권회사의 점두(店頭)에서 이루어지므로, 점두시장(店頭市場)이라고 한다.

    외국의 장외거래는 상장된 주식이나 채권은 물론,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까지도 다양하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수도(受渡)방법은 매도측·매수측이 직접 현물과 대금을 상호교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의 장외거래는 거래단위 미만의 상장주식이나 채권만이 증권회사의 점두에서 수시로 이루어진다.

    유가증권시장 외에서의 매매거래 및 결제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장외거래를 증권위원회의 지시·감독하에 있는 증권감독원으로 하여금 감독시키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장외거래 [outside dealing, 場外去來]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