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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1.30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때에는 세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내나요?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때에는 세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증여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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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를 따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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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원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나 상증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보고 다른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가 나오게 됩니다. 다만, 상속공제등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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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사망보험금이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민법상으로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증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함으로 피상속인의 다른 재산과 채무 등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르고,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만기, 중도해지

    등)사 발생한 경우에 보험수익자에게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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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세 산출시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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