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사망보험금이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민법상으로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증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함으로 피상속인의 다른 재산과 채무 등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르고,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만기, 중도해지
등)사 발생한 경우에 보험수익자에게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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