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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쥐87
박식한쥐8723.01.15

김성훈 변호사님께 질문이 더 있습니다!

경찰분들이 누군가의 계정에 접속하는게 필요할 때 계정 주인에게 이를 먼저 알리지 않고 접속하는게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럼 법적으로 계정 주인에게 이를 먼저 통지하지 않고 접속하는게 어렵지만 가능은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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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정정보를 수사관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려면, 질문자님에게 정보를 획득하거나(임의제출), 해당 계정에 관한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제공받아야 합니다(압수수색 등).

    따라서 이러한 절차 없이 수사관이 아무런 정보도 모르는 계정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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