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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이구아나279
완강한이구아나27921.05.12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사촌형월급을제통장으로 대리수령할경우, 세금이 더나오것같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사업자등록증을가지고 있는데 .사촌형이 사정이있어

사촌형월급을 제통장으로 대리수령할경우,

저한테 세금이 더나올듯 해서 이찌해야할지 문의합니다.

형회사에서는3.3%공제후 지급한다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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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으로 소득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가 따로 소득신고하는 것이므로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은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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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다른사람의 소득이 본인 통장으로 입금된다고 하여 소득이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소득자에게 3.3%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의 정보를 받아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따라서 사촌 형의 인적사항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비록 입금 통장이 질문자님 명의라고 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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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촌 형의 3.3% 공제되고 받는 소득의 신고도 사촌형의 명의가 아닌 질문자님의 명의라면 질문자님의 소득세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소득신고는 사촌형으로 되지만 급여의 수령만 질문자님의 통장일 경우에는 소득은 사촌형 쪽으로 잡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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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의 단순 입출금으로는 세금이 추가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급처에서 본인 외 타인에게 지급이 가능할 지 의문이고

    무엇보다 타인계좌로 수령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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