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사촌형월급을제통장으로 대리수령할경우, 세금이 더나오것같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사업자등록증을가지고 있는데 .사촌형이 사정이있어

사촌형월급을 제통장으로 대리수령할경우,

저한테 세금이 더나올듯 해서 이찌해야할지 문의합니다.

형회사에서는3.3%공제후 지급한다들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으로 소득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가 따로 소득신고하는 것이므로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은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다른사람의 소득이 본인 통장으로 입금된다고 하여 소득이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소득자에게 3.3%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의 정보를 받아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따라서 사촌 형의 인적사항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비록 입금 통장이 질문자님 명의라고 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촌 형의 3.3% 공제되고 받는 소득의 신고도 사촌형의 명의가 아닌 질문자님의 명의라면 질문자님의 소득세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소득신고는 사촌형으로 되지만 급여의 수령만 질문자님의 통장일 경우에는 소득은 사촌형 쪽으로 잡힐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의 단순 입출금으로는 세금이 추가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급처에서 본인 외 타인에게 지급이 가능할 지 의문이고

      무엇보다 타인계좌로 수령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