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다른사람의 소득이 본인 통장으로 입금된다고 하여 소득이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소득자에게 3.3%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의 정보를 받아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따라서 사촌 형의 인적사항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비록 입금 통장이 질문자님 명의라고 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