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입니다.
명의대여도 억울하지만 불법이긴 합니다.
명의를 빌려주고 사업에는 관여하지 아니했다는 관련 서류등을 준비해서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님과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던 사람이 세금을 내지 못해, 관할 세무서에서는 당연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경우, 명의 대여자가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사업을 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만 있으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한 세금은 실제로 사업을 한 사람에게 부과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