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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태어나렴
강하게태어나렴23.04.03

법인세금 납부를 제가 꼭 해야 될까요?

한 5년전쯤 제가 사촌형한테 명의를 빌려 줬는데 저랑 엄마가 같이 임원? 으로 되있어서 저랑 엄마한테

법인 미납세금이한 5천만원 정도 부과 되었습니다~ 전 그때당시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명의만 빌려준건데

이세금을 제가 내야되는건가요? 사촌형이란 사람은 지금 잠수를 타서 연라고 안되고 있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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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의대여를 해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질적인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명의대여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명의대여는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339329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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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주로 있거나 법인 대표로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 당시 명의를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 제2차 납세의무로 세금을 내셔야 할 겁니다. 아예 내실 거면 다 내시거나 조금씩 내면서 다른 압류가 들어오지 않게 최대한 버티시거나 둘 중 하나를 고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안타까운데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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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입니다.

    명의대여도 억울하지만 불법이긴 합니다.

    명의를 빌려주고 사업에는 관여하지 아니했다는 관련 서류등을 준비해서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님과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던 사람이 세금을 내지 못해, 관할 세무서에서는 당연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경우, 명의 대여자가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사업을 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만 있으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한 세금은 실제로 사업을 한 사람에게 부과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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