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과실100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책임보험으로 치료중인데 치료비한도가 넘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도 음주고 저도 음주로 경찰접수가 됬는데
제가 무보험차상해로 보험접수해 치료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상해담보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상해는 보험의 성격상 인보험의 영역이며 무보험차상해담보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음주 운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책임보험만 든 경우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