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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바위새213
정겨운바위새21324.02.10

음주운전 무보험차상해접수 되나요

상대 과실100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책임보험으로 치료중인데 치료비한도가 넘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도 음주고 저도 음주로 경찰접수가 됬는데

제가 무보험차상해로 보험접수해 치료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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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상해담보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상해는 보험의 성격상 인보험의 영역이며 무보험차상해담보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음주 운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책임보험만 든 경우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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