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신고는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수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국민연금이야 상한액이 있어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에도 국민연금가입이 되는 경우 금액변동이 있거나 아니면 4대보험 간소화자료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있어 회사가 물어보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에 대해서는 혜택이 있지만 소득세는 일반과세자랑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부가세의 경우 납부세액 계산시 공급대가의 10%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부가세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세의 경우에는 업종마다 단순경비율 기준이 다르고 만약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