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명의로 사업자를 내도 될까요?
일단 저희 부모님은 연금을 받고 계시고 직장도 다니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부모님명의로 사업자를 냈을때
부모님 회사에서는 개인사업자 낸 사실을 알 방법이 없는게 맞나요?
국민연금 관련 금액으로 알수있고 없고라는걸 들어서요.
그리고 간이사업자에서 매출이 4800? 8000? 이상 나오면 일반사업자로 바뀐다던데
그러면 세금을 어느정도 내나요?
ex) 매출 5000만원일때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신고는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수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국민연금이야 상한액이 있어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에도 국민연금가입이 되는 경우 금액변동이 있거나 아니면 4대보험 간소화자료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있어 회사가 물어보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에 대해서는 혜택이 있지만 소득세는 일반과세자랑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부가세의 경우 납부세액 계산시 공급대가의 10%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부가세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세의 경우에는 업종마다 단순경비율 기준이 다르고 만약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업자 낸걸 알수는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되고,
연매출이 8천만원 이상 되면 다음해 7/1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부가세는 5천만원 x 10% x 부가율(10~40%) 만큼 나오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에 해당될 경우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의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되며,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개요, 세액계산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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