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현재 거주 중인 주소가 보험증권에 포함되어 있어야 보상 대상이 됩니다. 식기세척기 설치 후 연결 배관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 또는 관리 부주의로 간주되어서 가입하신 일배책으로 보상이 됩니다. 아랫집의 싱크대 상부장, 천장, 벽지, 마루 등이 직접적인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물 배상으로 처리되고요. 자부담은 50만원 정도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청구시에는 사고원인사진인 식기세척기 배관 누수 부위, 피해 세대 수리 전후 사진, 수리 견적서, 사고 경위 소견서 공사비 이체 내역 등입니다. 만약에 배관 자체의 노후나 결함이 누수의 원인이면 집주인의 책임일 수 있어서 집주인의 일배책보험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고의는 피해보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