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누수로 아랫층에 물이 새서, 아랫집 천장에 얼룩이 생겼는데요.
아랫집에서 도배비를 요구하고 있어요.
일상배상에 가입해 놓은게 있는데
누수 수리비하고 아랫집 도배비를 일상배상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