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2개의 전동드릴이 다른 모델이라면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라면 통관 가능해보입니다.
전동드릴은 HS code 8467.21-0000으로 분류됩니다.
해당물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의 인증대상입니다.
다만,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모델별로 1개는 면제대상입니다.
전안법과 전파법에서는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은 모델별로 면제입니다.
[관련 규정]
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는 모델별 1대씩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별표 16. 5호]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
그러나 통관과정에서 세관이 해당 물품을 동일물품 2대로 보는 경우라면 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모델이 다른 별개의 물품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