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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쥐202
잘생긴쥐20220.07.22

부부공동 명의로 집을 구매하면 세금이 줄어드는지요..?

지금까지는 남편 명의로 재산등록을 했는데

이번에는 부부공동명의로 집을구매하면 어떤가하여 알고싶서요?

누구는 그렇다고 하는데 세무사님의 옳은 답변을 알고싶어요?

노년에 부부공동명의의 장.단점이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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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보유 단계에서 종합부동산세, 처분 단계에서 양도소득세가 절세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인 단독 보유할 경우 9억원을 공제하나, 2인이 공동으로 보유할 경우 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또한 처분시 기본공제 250만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양도소득세의 누진세율 구조상 낮은 세율 구간에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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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으로 인한 세금은 구입할때, 보유할때, 팔때의 경우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공동명의이든 단독명의이든 동일한 세금이 부과 됩니다.

    주택을 보유할 때 : 1) 재산세 : 재산세는 물건별로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공동명의이든, 단독명의이든 동일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가 되므로, 공동명의로 하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양도할 때 : 양도소득세도 양도자별로 과세가 되므로, 공동명의인 경우 인별 양도세율을 낮출 수 있어, 양도소득세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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