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 명의로 집을 구매하면 세금이 줄어드는지요..?
지금까지는 남편 명의로 재산등록을 했는데
이번에는 부부공동명의로 집을구매하면 어떤가하여 알고싶서요?
누구는 그렇다고 하는데 세무사님의 옳은 답변을 알고싶어요?
노년에 부부공동명의의 장.단점이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보유 단계에서 종합부동산세, 처분 단계에서 양도소득세가 절세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인 단독 보유할 경우 9억원을 공제하나, 2인이 공동으로 보유할 경우 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또한 처분시 기본공제 250만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양도소득세의 누진세율 구조상 낮은 세율 구간에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으로 인한 세금은 구입할때, 보유할때, 팔때의 경우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공동명의이든 단독명의이든 동일한 세금이 부과 됩니다.
주택을 보유할 때 : 1) 재산세 : 재산세는 물건별로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공동명의이든, 단독명의이든 동일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가 되므로, 공동명의로 하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양도할 때 : 양도소득세도 양도자별로 과세가 되므로, 공동명의인 경우 인별 양도세율을 낮출 수 있어, 양도소득세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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