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으로 인한 세금은 구입할때, 보유할때, 팔때의 경우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공동명의이든 단독명의이든 동일한 세금이 부과 됩니다.
주택을 보유할 때 : 1) 재산세 : 재산세는 물건별로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공동명의이든, 단독명의이든 동일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가 되므로, 공동명의로 하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양도할 때 : 양도소득세도 양도자별로 과세가 되므로, 공동명의인 경우 인별 양도세율을 낮출 수 있어, 양도소득세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