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8월에 입사한 당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청년)을 안했는데 이번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23년도 11월에 퇴사 후 이직을 하려합니다. 그럼 지금 신청하지 않고 1년 후 신청을 하게 된다면 그때 기준으로 5년 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최초 취업일(22년도 8월)으로부터 5년만 인정이 되나요?? 만일 이미 신청한 상태라면 취소하고 나중에 취업할때 다시 신청하여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