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기간 질문
22년도 8월에 입사한 당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청년)을 안했는데 이번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23년도 11월에 퇴사 후 이직을 하려합니다. 그럼 지금 신청하지 않고 1년 후 신청을 하게 된다면 그때 기준으로 5년 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최초 취업일(22년도 8월)으로부터 5년만 인정이 되나요?? 만일 이미 신청한 상태라면 취소하고 나중에 취업할때 다시 신청하여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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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로 감면신청을 한 날로부터 5년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23.11에 입사한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부터 5년간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청년에 해당되고, 입사한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감면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5년간 적용되는것으로 이직후 신청하시면 이직한 회사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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