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기간 질문

22년도 8월에 입사한 당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청년)을 안했는데 이번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23년도 11월에 퇴사 후 이직을 하려합니다. 그럼 지금 신청하지 않고 1년 후 신청을 하게 된다면 그때 기준으로 5년 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최초 취업일(22년도 8월)으로부터 5년만 인정이 되나요?? 만일 이미 신청한 상태라면 취소하고 나중에 취업할때 다시 신청하여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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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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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로 감면신청을 한 날로부터 5년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23.11에 입사한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부터 5년간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청년에 해당되고, 입사한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감면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5년간 적용되는것으로 이직후 신청하시면 이직한 회사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적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