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년도에 노령연금을 수입하시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런데 함께 동거하시고 계시는 분이 최근 노령연금 수급을 받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부부라면 한명일때 30만원 2명일때는 48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혼인을 하지 않은 동거가족일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명확하게 찾기가 어려워 질문을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FAQ에 따르면, 공적기록상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고, 사실혼관계에 있음이 명백히 입증되었다면(사실조사 복명) 배우자로 인정되어 두 분의 소득․재산 등을 합산 조사하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