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년도에 노령연금을 수입하시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런데 함께 동거하시고 계시는 분이 최근 노령연금 수급을 받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부부라면 한명일때 30만원 2명일때는 48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혼인을 하지 않은 동거가족일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명확하게 찾기가 어려워 질문을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