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전 차대사람으로 교통사고로
골절은 없었기에 그냥 차주에게 소액20만원치료비 받고 끝났는데 ~ 시간이 지날수록 두통 등의 통증이 와서 MRI 찍어봣는데 아무이상없다고 하고 운전자는 이미합의가 끝난거라고 말해버리는데
이런경우 다시 보험 접수해서 치료비 보상 받을수 있나요
ㅅㄱ
사고 후 6개월이 지난 상태이고 차주와 개인 합의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통증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귀하께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보통 병원에서 진료 및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고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서 정도를 첨부하여 상대 운전자에게 보험 처리를 요청하셔야 하나 귀하의 경우 검사 결과 이상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험 접수나 운전자에게 추가 청구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