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서 공급가액 60만원 부가세 6만원 총 66만원을 업체에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업체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6만원을 매출세액으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6만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아 사례의 경우 4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110만원에 대해 질문자님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회사에서도 10만원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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