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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갈수록감미로운팔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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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궁금합니다.

18년도 입사 20년도 퇴사 한 회사에서 2019년도에 소득세감면 명세서를 등록해놨더라구요. 시작일 18년도~종료일 23년도로 되어있어요.

궁금한건

조회하니 21 22 23년도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나와서요 경정청구를 하려면 회사에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전에 회사가 등록해놓은 감면 대상 명세서를 그대로 사용할수있나요?(현재는다른회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과거 재직한 회사에서 작성한 감면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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