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도움요청

경찰서 교통과에서 출석요구서가 왔네요.

위반사항 :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출석하면 범칙금과 벌점(30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현재 벌점(10점)이 있어서 40점이 되면 40일 면허정지 입니다. 운전이 유일한 생계수단인데 걱정이 너무나 큽니다.

경찰서는 왠지 좀 무섭습니다.

벌점이 없는 과태료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중대한 위반 (중앙선, 유턴 금지 유턴 등) 이라면 단순히 과태료 사항으로 바꿀 수는 없을 수 있는 바, 실제 해당 안내에서 과태료 부과로 벌점없이 진행하는 것이 안내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진행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벌점부과는 정해진 내부지침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임의로 벌점부과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칙금은 불법 행위자가 특정된 경우에 그 사람에게, 과태료는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 차주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실 확인 요청서가 온 것은 누가 했는지를 밝혀서 행위 당사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물리기 위해서 출석하라는 것이고 해당 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면 출석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는 부분이며 법규 위반 사실이 있다면 불출석 하고 경찰이 결국 운전자 미확인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가 확인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 되지만 운전자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벌점 없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현장 단속 등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 입니다.

      운전자 확인이 안될 경우 과태료 9만원이 부과 됩니다.

      이 부분은 경찰에서 운전자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