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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사자251
와일드한사자25121.10.06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도움요청

경찰서 교통과에서 출석요구서가 왔네요.

위반사항 :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출석하면 범칙금과 벌점(30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현재 벌점(10점)이 있어서 40점이 되면 40일 면허정지 입니다. 운전이 유일한 생계수단인데 걱정이 너무나 큽니다.

경찰서는 왠지 좀 무섭습니다.

벌점이 없는 과태료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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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중대한 위반 (중앙선, 유턴 금지 유턴 등) 이라면 단순히 과태료 사항으로 바꿀 수는 없을 수 있는 바, 실제 해당 안내에서 과태료 부과로 벌점없이 진행하는 것이 안내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진행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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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벌점부과는 정해진 내부지침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임의로 벌점부과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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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칙금은 불법 행위자가 특정된 경우에 그 사람에게, 과태료는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 차주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실 확인 요청서가 온 것은 누가 했는지를 밝혀서 행위 당사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물리기 위해서 출석하라는 것이고 해당 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면 출석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는 부분이며 법규 위반 사실이 있다면 불출석 하고 경찰이 결국 운전자 미확인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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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가 확인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 되지만 운전자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벌점 없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현장 단속 등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 입니다.

    운전자 확인이 안될 경우 과태료 9만원이 부과 됩니다.

    이 부분은 경찰에서 운전자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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