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 처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차선 변경하다가 교통 경찰에게 현장 단속되어 범칙금 3만 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범칙금 대신 과태료 4만 원을 내겠다고 하니 범칙금도 벌금 없으니까 그걸로 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벌점 10점이 부과 되었습니다.
1) 경찰관 말로 운전자가 특정인이면 범칙금을 부과하고 반면 카메라로 찍혔을 때 운전자가 정확히 누군지 모를 때는 과태료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정확하고 올바른 개념인가요?
2) 경찰관이 벌점 없다고 해서 믿고 범칙금으로 부과받았는데 이 경우 과태료로 전환해서 납부할 수 있나요? 나중에 전화 통화하니 자기가 법령을 잘 몰랐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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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네. 경찰관에게 현장 적발이 되어 차량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단속카메라 등으로 적발되어 차량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차량소유자를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범칙금의 경우는 벌점이 부여됩니다.
2. 이미 발부된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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