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후휴가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출산휴가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 및 출산전후휴가기간이 아래와 같을 경우, 급여계산을 급여지급예시와 같이 적용하여 지급하면 될 지 문의 드립니다.

  • 월 통상임금: 4,250,000원

  • 출산전후휴가기간: 5/13(수)~8/10(월) (총 90일)

  • 급여지급예시

기간 일수 회사지급급여 고용지원금 회사지급급여 총 지급액

(정상근무기간) (차액보전)

5/1(금)~5/31(일) 31 1,645,161원 1,393,333원 1,298,333원 4,336,828원

6/1(월)~6/30(화) 30 2,200,000원 2,050,000원 4,250,000원

7/1(수)~7/31(금) 31 2,273,333원 2,118,333원 4,391,667원

8/1(토)~8/10(월) 10 733,333원 683,333원 1,416,667원

5/1(금)~8/10(월) 102 1,645,161원 6,600,000원 6,150,000원 14,395,161원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30일당 통상임금이 아니라 월 통상임금이 425만원이라면, 매월 지급 총액은 425만원이면 족하고, 이를 구태여 시급으로 환산한 후 다시 근무일+주휴일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5월 및 7월분 급여는 총지급액이 425만원이 되도록 회사의 지급급여(차액보전)금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고

    8월분 10일치 역시 급여액이 1,370,968월(425만원*10/31)이 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5월 분 12일치 급여를 역일로 일할계산한 것(1,645,161원)과도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