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계산하는방법

5월 15일부터 출산휴가 가는 직원이 있는데요.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월동안 (220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되어있던데,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220만원)일꺼 같아요.

5~7월을 어떻게 지급하면 되는지 계산해주실 수 있나요? 갑근세는 어떤금액 기준으로 공제하나요?

월급 : 4,385,087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5월 15일부터 출산휴가를 시작한 것이고 월 통상임금이 4,385,087원이라면 5월분 임금(일할계산)은 1,980,362 원이며 5월 출산휴가급여(지원금)는 17일치는 1,246,667 원이고 이에 상응하는 통상임금 17일치는 2,404,725 원입니다. 따라서, 5월 14일까지의 임금(1,980,362 원)과 통상임금 17일과 휴가급여 17일의 차액분 1,246,667 원을 합한 3,138,420 원을 지급하시면 될 것이며 소득세 등도 이를 기준으로 공제 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개시한 날로부터 최초 60일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고정연장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월 15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근로자의 5월 급여를 산정할 경우,
    정상 근로기간인 5월 1일~5월 14일까지의 임금은 해당 기업의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시: 월 급여액x(14일/31일)]

    출산휴가기간인 5월 15일~5월 31일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차액을 회사에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시: {월 통상임금x(17일/31일)} - {출산전후휴가급여 17일분(1일분: 약 73,333원x17일=1,246,661원)}]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차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과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