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동생을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성인인 동생을 형이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같이살고 있습니다.저는 따로살고있고
어머니는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고있고요.
동생은 장애인(장애4급)입니다.근로소득은 없습니다.
동생만 기초수급자입니다.
제가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등재가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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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십니다.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만 충족하신다면 나이와 관계 없이 우선 기본 인적공제인 150만원의 소득공제액과 추가공제로서 장애인공제 200만원도 추가로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이 1년간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동생분이 장애인이라면 연령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동생이 장애인이고 소득이 없다면 인적공제(150만원)과 장애인공제(2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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