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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호아친58
착실한호아친5824.01.22

퇴사 후 신고해서 4대보험 넣게 되면 언제 처리가 되나요?

5월 퇴사 예정자입니다. 9시간씩 5일근무를 하는데 임금체불(시급 8500원)이 있었고 퇴사를 하면 이를 같이 신고하면서 기본시급을 못해주니 당연히 다른 혜택이나 4대보험도 못 들어준다고 하셨던 부분들도 다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신고하고 정당히 요구하면 4대보험을 뒤늦게도 들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요구를 한 날짜가 1일이라치고 그 날 바로 4대보험을 뒤늦게라도 신고하고 들었다면 그 처리가 며칠 내로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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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4대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지연신고를 하더라도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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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의 처리기한은 1일이긴 하나, 소급신고이기 때문에 신고내용에 따라 처리기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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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신고를 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빠르면 당일 늦어도 다음날은 통상 처리가 됩니다. 참고로 소급가입을 하면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가 일시에 부과되어 각각 절반씩 회사와 질문자님이 부담하여야 합니다.(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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