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신고해서 4대보험 넣게 되면 언제 처리가 되나요?
5월 퇴사 예정자입니다. 9시간씩 5일근무를 하는데 임금체불(시급 8500원)이 있었고 퇴사를 하면 이를 같이 신고하면서 기본시급을 못해주니 당연히 다른 혜택이나 4대보험도 못 들어준다고 하셨던 부분들도 다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신고하고 정당히 요구하면 4대보험을 뒤늦게도 들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요구를 한 날짜가 1일이라치고 그 날 바로 4대보험을 뒤늦게라도 신고하고 들었다면 그 처리가 며칠 내로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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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4대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지연신고를 하더라도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의 처리기한은 1일이긴 하나, 소급신고이기 때문에 신고내용에 따라 처리기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신고를 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빠르면 당일 늦어도 다음날은 통상 처리가 됩니다. 참고로 소급가입을 하면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가 일시에 부과되어 각각 절반씩 회사와 질문자님이 부담하여야 합니다.(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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