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피크제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전환에 대한 문의입니다.
나이정년으로 인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인원은 퇴직연금제도를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C형은 회사가 아닌 개인이 직접 관리하게 되는 연금제도로 아는데 DC로 전환되면 그동안 쌓였던 퇴직금을 개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급을 하는 것인가요? DC형으로 전환시 어떤절차에 따라 개인이 관리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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