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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앵무새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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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시 DB형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시 DB형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DB형은 퇴직전 3개월 급여 평균 * 근속연수로 산정하는데,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시 퇴직금 산정할때 상여금도 포함이 되나요?

1년간 상여금 × 3개월 ÷ 12개월로 계산하여 평균임금 반영해서 DB형 퇴직금 금액 산출 후 DC형 이관하면 될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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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 등을 포함함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입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시 퇴직일시금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상여금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B형의 경우에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므로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은 포함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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