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시 DB형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DB형은 퇴직전 3개월 급여 평균 * 근속연수로 산정하는데,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시 퇴직금 산정할때 상여금도 포함이 되나요?
1년간 상여금 × 3개월 ÷ 12개월로 계산하여 평균임금 반영해서 DB형 퇴직금 금액 산출 후 DC형 이관하면 될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 등을 포함함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입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시 퇴직일시금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상여금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B형의 경우에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므로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은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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