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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24.01.22

보건증, 직원들도 일년마다 발급맞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년이 지나면 발급했던 보건증을 다시 재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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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건증을 일년마다 발급받아야 하는지는 노동법과는 상관 없는 사항이니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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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년이 지나면 발급했던 보건증을 다시 재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1년에 한번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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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발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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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건증 발급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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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상황이라면, 직원도 당연히 보건증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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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식품 및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경우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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