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년이 지나면 발급했던 보건증을 다시 재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건증을 일년마다 발급받아야 하는지는 노동법과는 상관 없는 사항이니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년이 지나면 발급했던 보건증을 다시 재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1년에 한번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발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건증 발급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상황이라면, 직원도 당연히 보건증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식품 및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경우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