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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멧돼지7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를 봤는데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하였다고 하네요. 그럼 고등법원에서는 무죄였던걸 무조건 유죄로 판결을 다시 해야 하나요? 또 무죄로 나오면 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고 계속 도돌임표 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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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송을 받은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되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유죄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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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 자체가 기존 원심 판결을 한 곳에서 다시 판단하기 위하야 환송취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에 구속되어 유죄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