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 등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년도에 월세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전년도 연말정산분을 경정청구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전용>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이하: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