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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박쥐126
고귀한박쥐12622.01.22

월세도 공제 대상이라고 들은거 같은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월세도 공제 대상이라고 들은거 같은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증빙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는 건가요?

따로 증빙할 자료가 없는데요;;

작년에는 몰라서 월세를 공제 받지 못한거 같은데 그것도 같이 신청 하는 법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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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우선 작년에 월세 지급액에 대해 세액공제 받지 못한 부분은 5년내에 경정청구하시면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월세지급액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준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및 송금이체영수증, 주민등록등본을 준비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지급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로서,

    총급여가 7천만원이하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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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아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필요로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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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고 2021.12.31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액이체증을 첨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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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 신청하시고 회사에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셔서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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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 등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년도에 월세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전년도 연말정산분을 경정청구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전용>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이하: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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