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받은 주택으로 2주택이 되었을 때 기존주택 처분시 기간과 양도소득세 중과세여부는?
지인은 경기도 투기 과열지구인 도시에 단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보유 기간은 25년이상 입니다.
(매도 예상가는 9억원이며 만일 기존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런데 15년전 강원도 면 단위 지역에 계신 부친이 타계하면서 농가 주택 1호를 남겼습니다
이 농가주택은 수십년전 타인의 대지에 지어진 주택으로 미등기 상태로 단지 건축대장만 존재합니다.
이 주택은 등기가 없는 탓에 부친 사망후 별도의 상속 절차를 하지 않아 아직도 건축 대장에는 고인이 된 부친이 소유자로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지인은 소유한 기존주택을 처분(매도가 9억원) 하려고 몇군데 부동산에서 상담을 해보니
1)
"부친의 미등기 주택이 의제 상속되어 2주택자가 되었으며
양도 차익이 큰 기존 주택을 먼저 매각한다면 상당한 비율의 양도세 과세 처분을 받는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적은 상속된 농가 주택의 명의를 속히 상속 처분하여 선 매도하고 후 기존 주택을 매도하라"
라는 의견과
2)
"본인의 상속 처리를 했든 안 했든, 해당 주택이 미등기 주택이든 아니든
상속이라는 본의 의지와 관계없는 사유로 2주택이 된 것이므로 상속된 농가주택이 존재하여도
기존 주택 매도시는 언제 매도하든 상속주택은 없는 것이나 마찬 가지로 보고 기존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라는 두가지 대립되는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어느 쪽이 정확한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