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25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시골에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데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빈집이며 공시지가로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얼마전에 시골집은 공시가1억미만이면1가구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도 할지라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현정부에서 세금 경감을 위해서 시골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행일자 등 구체적인 일정이 표기되지 않는 만큼 주변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