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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3

조정지역내에 6억원 상당의 아파트 거주자로 강원도 읍면단위 1억원대 농가주택 구입시 중과세

경기도 조정지역내에서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을 매도할 계획은 없으며 조용한 시골의 1억원대 이하의 농가 주택을 매수하여 농촌생활을 체험하다가 은퇴후 귀농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농가주택 매입시 2주택 보유가 되는데 고율의 취득세가 부과 되는지와 현 제도가 지속된다는 가정하 훗날 혹시 급한 상황으로 두개의 주택중 하나를 매도하게 될 때 역시 고율의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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