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비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방법 질문올립니담?
제가 세전 연봉 약 4천 세후 3천3백 정도 됩니다
25%정도 신용카드쓰고 체크카드를 쓰는게 좋다는 약간의 정보를 취득했지만 잘 모르겠습니닷
세전 대비로 해서 1천만원 정도만 신용카드 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쓰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전 총급여의 약 25% (4천만원의 4분의 1 인 1천만원)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사용이 소득공제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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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어떤 결제수단을 이용하든 세부담 측면에서는 무차별하며, 25%를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이 세부담에 유리합니다.
참고로,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가 카드혜택 등이 더 많으므로 25% 이하 금액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지 신용카드를 사용 시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사용액에 대해 40%,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기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사용액에 대하여 305 소득공제 적용 가능함으로 근로소득세 절세
목적인 경우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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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연간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이후 공제가 적용되는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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