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사용액에 대해 40%,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기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사용액에 대하여 305 소득공제 적용 가능함으로 근로소득세 절세
목적인 경우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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