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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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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항 상향등도 위협운전인가요?

왕복 6차선 고속도로에서 1차선 정속주행 차량을 만나 상향등을 총 9번정도 점등 했다가 그냥 2차선으로 차선 변경후 지나갔습니다 경적이나 뒤에 바싹 붙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대방이 신고하면 위협이나 보복운전에 해당하나요?? 통행량이 적은 상태라 2차선도 80키로 이상 주행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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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향등을 반복하여 키는 행위 역시 난폭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은 특정 차량 운전자를 향해 고의로 위협감을 주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상향등을 반복적으로 번쩍이는 행위는 상대방의 시야를 방해하고 위협감을 줄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9회에 걸친 점멸은 상대방이 충분히 위협을 느낄 수 있는 횟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