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뭔가요? 공정한 방법으로 진행되나요?
서울시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시공사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공정히 선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23년3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을 공개하였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 소규모 노후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미니 재건축사업을 말한다.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기존 주거지의 도시 기반시설을 유지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미만의 가로구역일 것. 단,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함.
※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또는 예정도로(조합설립인가, 공공시행자 지정, 지정개발자 지정 신청시 도로 신설·변경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그 예정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도로로 봄.
2.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것.
3.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10호(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20세대(모두 공동주택인 경우), 20채(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일 것.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로 개발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비해 그 규모가 사업시행구역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이 진행된다면 공공, 민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공공의 경우라면 lh나 서울주택공사등이 시공사로 참여하게 되고, 민영의 경우 각 정비구역내 재건축등의 경우 조합이 구성되어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즉, 정비사업, 개발목적등에 따라 개발방법아나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비사업은 재건축,재개발을 할때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시공사는 조합원의 투표로 선정되고 공정하게
선정되리라 믿어야 되겠지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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